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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최종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여러가지 분야에 지원을 제공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녀를 양육 하고있는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며 생활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과 함께 신청 방법과 절차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의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대상안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 지원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지원 지급금액

생계 급여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이고 수급자의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 정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 소득의 30%차액 만큼 지급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76만원 대 2인 가구 125만원 대 3인 가구 160만원 대 4인 가구 195만원 대 5인 가구 227만원 대 6인 가구 258만원 입니다. 생계 급여는 매달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고 수급자는 의료기간을 이용시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 , 2종으로 구분되고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이 포함되고 2종 수급자는 일반적인 수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비용의 경우 1천원 에서 2천원 이며 입원 진료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선택 진료비 , 약제비 , 입원비 같은 대부분의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비용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진료비의 15% 부담하고 입원 진료시 에는 진료비의 10% 부담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인 교육급여 지원금은 수급자 자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학년과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 원 고등학생은 654000 원이 지급되며 추가적으로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전액 지원되고 학업에 필요한 교재비와 교통비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경우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라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라면 서울 등 대도시는 지원 금액이 높고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적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선정되고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등을 포함 부동산 , 예금 ,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기 위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만원 2인 가구 39만원 3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61만원 5인 가구 72만원 6인 가구 82만원이고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퍼센트 이하 의료급여는 40퍼센트 이하 주거급여는 47퍼센트 이하 교육급여는 50퍼센트 이하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등의 직계가족이 일정 소득과 재산이 있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제도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2025년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절차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게 되며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원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신청 후에 소득 , 재산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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